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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영진약품 인권 경영
선언문

영진약품주식회사(이하 "영진약품")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존엄을 인권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영진약품은 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과 원칙을 지지하며, 이를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 보호 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며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기 수

영진약품
대표이사 & CEO

이기수 대표이사 서명

영진약품 인권 경영
정책 수립

영진약품은 UN이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의 이행 원칙,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 등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들이 채택하고 공표한 다양한 국제 인권 이니셔티브를 존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인권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영진약품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침해사례를 목격 또는 직접 침해당한 경우 비윤리행위를 신고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을 보호받게 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전담부서를 통해 접수되며, 검토 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적법한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내 인권 교육
추진 현황

영진약품은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인권 존중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인권 교육 정보 제공
인권 영향 관리체계 및 예방프로그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헌법 및 노동조합 관계 법령 등의 준수

고용 및 업무상의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의 준수

근로조건 향상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조건 관련 법령 등을 상회하는 수준의 단체협약, 사규 시행

인권침해예방활동
(전 임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문의부터 채용까지,
영진약품은 열린 소통을 이어갑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신천동 7-16)

의약품 문의 : 080-990-8200 | 대표전화 : 02-204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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